[로이슈 임한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일 토마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제조, 판매업인 토마린은 온열기 업체로 온열기 제품을 할인 판매한 대리점에게 계약해지 등 갑질을 해 온 것을 드러났다.
광물의 일종인 토르마린을 원료로 개인용 온열기인 토마리온1, 토마리온 2를 판매하고 있는 토마린은 원적외선 온열기로 입소문이 나 지난 2015년 61여억원의 매출을 기록한 바 있다.
토마린은 제품에 대한 대리점 판매가격을 강제해왔고, 이를 입증하는 2016년 2월 대리점회의 당시 단가표가 고지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하기도 했다.
현행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하고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는 등 소비자후생을 방해할 경우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은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예외적으로 판시했다”며 “재판매가격 설정, 강제성,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가 인정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장 중요한 경쟁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하는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
공정위, 토마린 재판매가격유지 '적발'
기사입력:2018-06-08 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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