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운대경찰서(서장 류해국) 지능범죄수사팀은 사업투자를 빙자해 1100억원 유사수신 조직 46명을 유사수신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그 중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총괄회장 A씨(49)와 대표 B씨(62), 전무 C씨(48), 서울 모집총책 D씨(55, 여), 부산 모집총책 E씨(47), 제주 모집총책 F씨(48), 광주 모집총책 G씨(52) 등 7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제주‧천안 등 각 지역에 ㈜○○○파트너스, ㈜○○○에셋 등의 상호로 지역별 법인을 설립한 후,부동산 담보부 부실채권 사업을 빙자해 “원금 보장, 年15~18% 수익금 지급, 1년뒤 원금반환”을 보장한다고 속여 2100여명 상대 1100억원 상당 편취한 혐의다.
이들은 전국 각지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실적우수자 연수 등으로 알게 된 사이로, 역할을 분담한 후 수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고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외제차‧명품시계를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1100억원 중 약 400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로 빼돌릴 수 있다고 판단하고 가족 및 친인척 명의로 의심되는 계좌거래 내역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또 “투자 대상 회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금융감독원(1332)에 확인하고, 투자자 모집 대가로 수당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절대 가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실채권 사업투자 빙자 1100억원 유사수신 조직 46명 검거
총괄회장 등 7명 구속 기사입력:2017-11-02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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