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중부경찰서(서장 박도영)수사과 사이버팀은 노인·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해외스포츠도박 업체 ‘D9clube‘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68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가로챈 다단계조직 총책 및 자금관리책을 각각 구속하고, 모집책 2명 및 도박투자자 68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다단계조직 총책 A씨 등은 울산 남구 한 사무실에서 매주 투자설명회를 개최, 투자자들을 상대로 “‘D9clube‘는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실시간 스포츠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비트코인을 사서 300만원을 투자하면 52주 동안 매주 20만원씩 배당금이 나온다(수익율 346%)”고 홍보해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3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피의자들은 저금리시대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각광받고 있는 점을 이용, 투자금 명목으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3억 8000여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국내법상 스포츠에 배팅할 수 있는 곳은 스포츠토토와 같이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가능하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이트나 배팅업체에 투자(배팅)하는 것은 불법으로 사기 및 유사수신 등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해 서울, 경남 거제, 경북 구미 등지에서도 유사한 수법의 다단계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점을 확인, 추가 피해자들을 확보해 수사범위를 더욱 확대키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해외스포츠도박업체 ‘D9clube’투자유도 다단계조직 검거
기사입력:2017-10-30 1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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