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길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선고는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내려질 예정이다.
길씨는 이날 음주운전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음주측정 기록 등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특별한 의견을 내지 않으며 모두 사실이라고 밝혔다.
길씨는 지난 6월28일 오전 3시12분께 술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부터 중구 소공로 소재 회현 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2㎞가량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65%였다.
길씨는 지난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음주운전' 가수 길 징역 8개월 구형
기사입력:2017-09-06 11:13:2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68.67 | ▲134.62 |
| 코스닥 | 1,061.49 | ▲5.15 |
| 코스피200 | 796.81 | ▲22.1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144,000 | ▲246,000 |
| 비트코인캐시 | 675,500 | ▲1,500 |
| 이더리움 | 3,115,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80 | ▲50 |
| 리플 | 2,002 | ▲20 |
| 퀀텀 | 1,354 | ▲1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157,000 | ▲248,000 |
| 이더리움 | 3,117,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80 | ▲60 |
| 메탈 | 421 | ▲2 |
| 리스크 | 181 | 0 |
| 리플 | 2,002 | ▲20 |
| 에이다 | 366 | ▲2 |
| 스팀 | 87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11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2,500 |
| 이더리움 | 3,116,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950 | 0 |
| 리플 | 2,003 | ▲21 |
| 퀀텀 | 1,335 | 0 |
| 이오타 | 92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