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산만하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5살 원생의 뺨을 움켜잡은 전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 A(30·여)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A씨의 훈육 의도를 고려하더라도 정당한 보육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B군의 신체와 정서에 부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다. A씨를 믿고 자녀를 맡긴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게 했다”고 설명했다.
단 “B군이 입은 신체 손상이 중하지는 않은 점, 사건 뒤 A씨가 해당 유치원을 그만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10월19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지역 모 유치원에서 당시 5살 원생 B군을 자신의 앞에 앉게 한 뒤 B군의 양쪽 뺨을 손으로 세게 움켜잡아 얼굴에 긁힌 자국이 남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이 산만하게 행동하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장난친다’ 유치원생 뺨에 상처 낸 교사 집유
기사입력:2017-07-07 14:44: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91.32 | ▲157.27 |
| 코스닥 | 1,064.59 | ▲8.25 |
| 코스피200 | 800.70 | ▲26.0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121,000 | ▲7,000 |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1,000 |
| 이더리움 | 3,12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40 | ▲90 |
| 리플 | 2,001 | ▼1 |
| 퀀텀 | 1,414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160,000 | ▲4,000 |
| 이더리움 | 3,122,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40 | ▲90 |
| 메탈 | 432 | ▲4 |
| 리스크 | 182 | 0 |
| 리플 | 2,000 | ▼3 |
| 에이다 | 370 | ▲2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100,000 | ▲20,000 |
| 비트코인캐시 | 676,000 | ▲1,500 |
| 이더리움 | 3,119,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150 | ▲100 |
| 리플 | 2,000 | ▼2 |
| 퀀텀 | 1,393 | 0 |
| 이오타 | 9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