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못 받았다” 건물 창고 방화한 4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7-07-06 14:15:18
[로이슈 김주현 기자]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자신이 근무하던 건물 창고를 방화한 4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동욱)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수행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일용직 노동 종사자로 지난 2월부터 서울 광진구의 한 건물에서 일당 15만원의 조건으로 주차장 철거와 설치 일을 맡아 진행했다. 하지만 약속된 임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공사현장 소장인 B씨가 연락도 받지 않자 A씨는 이에 분개해 해당 빌딩 지하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작업복이 더러워 그것만 불태우려 한 것일 뿐, 건조물에 대한 고의방화가 아니었고 창고는 벽면과 바닥이 콘크리트로 불에 탈 수 없었다"고 고의 방화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 발생한 창고의 넓이가 2평 남짓이고, 당시 창고 내에는 플라스틱 간의 의자, 비닐 포대 등 화재에 취약한 물건들이 있었던 점과 바닥에도 신문지들이 널려 있었다"면서 "그 안에서 작업복에 불을 붙이면 창고 전체에 불이 옮겨붙을 수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라며 A씨의 고의적 방화라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작업복에 남아있던 불을 창고에 남아있었던 물을 이용하거나 발로 밟아 쉽게 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끄지 않았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창고의 벽면이 모두 콘크리트로 돼 있어 불 자체가 외부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지 않았고, 실제 피해가 경미한 점과 A씨에게 동종 전과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92.03 ▲157.98
코스닥 1,064.75 ▲8.41
코스피200 800.91 ▲26.2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81,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674,000 ▼1,500
이더리움 3,12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130 ▲90
리플 1,997 ▼1
퀀텀 1,41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56,000 ▲29,000
이더리움 3,123,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2,120 ▲70
메탈 433 ▲5
리스크 183 ▲1
리플 1,999 0
에이다 371 ▲2
스팀 8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060,000 ▲160,000
비트코인캐시 676,000 ▲1,500
이더리움 3,122,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150 ▲90
리플 1,997 ▼2
퀀텀 1,393 0
이오타 9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