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김한규 변호사가 23일 국정농단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주문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2015년 1월~2017년 1월 사이 제93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냈다.
김한규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朴 구속영장 청구 신중모드…“기록ㆍ증거 검토 중”>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면서다.
위 기사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관련 기록과 증거를 면밀하게 보고 있는 중”이라며 “이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내용이다.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도 기록과 증거를 검토한 뒤에 결정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정도다”라고 말했다.
김한규 변호사는 특히 “이미 공범 혐의가 드러난 자들은 물론, 특히 ‘돈을 준’ 쪽은 범죄사실이 소명되어 구속된 마당에 ‘돈을 받은’ 쪽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누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구속돼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김한규 변호사는 그러면서 “무너진 법질서가 회복되려면, 내일 중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목한 것이다.
한편,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박 전 대통령 영장 청구 여부 언제쯤 결정되나요?”라는 질문에, 침묵을 깨고 대답했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그리고 수사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 “법질서 회복하려면 박근혜 구속영장”
기사입력:2017-03-24 17: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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