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연금에 대해서 분할비율 별도로 정할 수 있어 전략적인 접근 필요
부부가 이혼할 때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은 그것이 누구의 소유인지 분명하지 않는 한 분할하여야 한다. 최근에는 부동산과 예금과 같은 전통적인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 퇴직금과 같은 근로관계에서 파생되는 채권이 재산분할의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한다.
종래 법원은 “상대방이 향후 수령할 퇴직연금은 수급권자의 사망으로 그 지급이 종료되는데 수급권자의 여명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 자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할 수 없고, 다만 이를 분할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되는 ‘기타의 사정’으로 삼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여 퇴직연금수급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왔으나, 대법원은 2014년 판례를 변경하여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이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다만, 연급수급권에 대하여 정기금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연급수급권자인 배우자의 여명을 알 수 없어 가액을 특정할 수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다른 일반 재산과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분할비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국민연금은 이와 같은 판례변경 전부터 이혼시 배우자의 분할연급수급권을 인정하여 왔고, 이후 공무원연금법, 사학연금법, 별정우체국법 등이 개정되어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의 배우자들에게도 분할연금수급권이 인정되었다. 다만, 군인연금에 대해서는 법개정이 미루어져왔으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연금과의 형평성을 위해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신청절차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또한 종래 혼인기간 중 납부부분을 각 배우자에게 균등하게 나누어야 지급하였으나, 최근 법이 개정되어 올해 말부터는 재산분할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분할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되었다(국민연금법 제64조의2).
국내 최대규모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세종 자산관리팀에서 상속 및 이혼 등 가사사건 업무를 담당했던 이승재 변호사(현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연금에 대하여는 일반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와는 별도로 분할비율이 정해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연금은 다른 재산의 분할비율을 정함에 있어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절차에서 연금분할비율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한다. 이승재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있어서 해당 재산의 장래가치와 안정성을 고려하지 않고 명목상의 가치만으로 분할대상재산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럴 경우 “결과적으로 기여도에 미치지 못하는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전문적이고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이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가사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가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수 년간 상속 및 이혼사건을 전담한 장철영 변호사를 소속 팀 변호사로 영입하는 등 상속 및 이혼 등 가사사건에 특화되고 전문화된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가인 기자
군인연금에 대해서도 분할연금청구 가능
기사입력:2016-12-01 10: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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