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 변호사 “朴 대통령에 뇌물죄도 적용해야”

기사입력:2016-11-10 17:45:2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권남용죄 외에도 뇌물죄 등 각종 범죄 혐의로 수사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김남근 부회장은 10일 민변 주최 토론회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라는 제한된 틀 내에서 수사하고 한정짓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대통령은 이미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가 성립돼 있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뇌물사건에서 기업성금 사건이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된 바 있고,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했을 경우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고 근거를 들었다.

이어 김 부회장은 "직권남용죄만 적용시킬 경우 모금을 강요당한 재벌기업들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며 "미르·K스포츠재단이 대기업들에서 출연기금 모금을 거둔 부분에 대해 '뇌물수뢰죄'를 적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대기업들 또한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에 대한 뇌물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김 부회장의 주장.

또 각종 청와대 문건이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것은 군사기밀누설죄, 외교상 기밀누설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혐의도 추가할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혐의들이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일 경우 대통령은 지시자로서 교사범이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질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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