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제주도내 중국인이 취득한 토지 금액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도 내에 중국인이 점유한 토지는 2011년 142만㎡에서 2016년 8월 975만㎡로 6.9배 증가했고, 취득한 금액은 2011년 590억원에서 2016년 8월 1조 263억원으로 불과 5년만에 무려 17.4배나 증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8월 현재 외국인 토지 전체 2,263만㎡ 중 중국인 토지는 976만㎡(43%)로 절반에 육박했고, 금액은 전체 1조 4,345억원 중 1조 263억원으로 72%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다.
올해 6월말까지 제주도내 외국인이 소유한 건축물은 총 2,861건으로 이 중 중국인이 전체의 73%에 달하는 2,075건을 소유하고 있었다. 건축물 용도별로는 주거용 총 896건 중 42%인 373건, 숙박시설 총 1,704건 중 93%인 1,578건이 중국인의 소유다.
이용호 의원은 “제주도 땅과 건물에 대한 중국인 투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 투자를 막을 수는 없지만 자칫 제주도만의 브랜드가 희석되지 않도록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지켜내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이용호 “제주도내 중국인 소유 땅 1조원 돌파..5년 새 17배 증가”
기사입력:2016-10-07 11:23: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69.94 | ▼40.87 |
코스닥 | 812.97 | ▼8.72 |
코스피200 | 428.05 | ▼6.51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34,000 | ▲497,000 |
비트코인캐시 | 704,000 | 0 |
이더리움 | 5,034,000 | ▲46,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470 | ▲310 |
리플 | 4,813 | ▼9 |
퀀텀 | 3,398 | ▲2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565,000 | ▲593,000 |
이더리움 | 5,032,000 | ▲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480 | ▲330 |
메탈 | 1,160 | ▲17 |
리스크 | 674 | ▲7 |
리플 | 4,810 | ▼5 |
에이다 | 1,211 | ▲12 |
스팀 | 216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2,670,000 | ▲370,000 |
비트코인캐시 | 701,500 | ▼2,500 |
이더리움 | 5,040,000 | ▲52,000 |
이더리움클래식 | 32,510 | ▲320 |
리플 | 4,815 | ▼9 |
퀀텀 | 3,373 | 0 |
이오타 | 30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