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영란법, 주요 선진국 부패방지법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

기사입력:2016-10-05 16:12:18
[전문가갈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최문근

[전문가갈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부회장 최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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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가인 기자]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김영란법은 지난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2015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16년 7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지난 9월 28일부터 효력이 적용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다.

김영란법이란 쉽게 말해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 없어도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눈에 띄는 점은 김영란법이 본래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 주도 아래 고위 공무원 또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입법 추진이 됐었다는 점이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수많은 수정을 거쳐 현재 언론인 또는 사립대학교 교직원까지 범위에 포함되었다.

실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아 벌써부터 많은 변화의 조짐들이 보이고 있다. 골프장 또는 인근의 한식집은 물론 결혼식, 장례식까지 김영란법에 의한 사회적 패러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다. 심지어 김영란법을 위한 비공식적 메뉴얼까지 생기면서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노력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김영란법에 의한 사회적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미 세계 곳곳에서는 김영란법과 비슷한 취지의 법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부패청렴도 아시아 1위에 빛나는 싱가포르의 경우 뇌물을 받거나 제공하면 무려 8천여 만원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공직자는 자신의 재산과 배우자 재산 공개를 의무화해야 하며 매년 부채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반부패지수 아시아 2위인 홍콩의 부패방지법과 비슷하다.

반부패지수 세계 1위인 덴마크의 경우 뇌물을 받거나 제공하면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중국에서도 외국의 부패방지법을 연구하며 이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최근 한국 김영란법을 언급하며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국이 선진국 대열에 완벽히 들어서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패방지법이 널리 적용될 필요가 있다. 최근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세계경쟁력보고서에는 한국의 국가 부패지수가 세계 9위에 랭크되기도 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최문근 부회장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반부패지수가 크게 개선되길 기대해본다.” 라고 전하였다.

이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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