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20대 국회 첫 제출 법안 발의…1호 법안 '청년기본법'

기사입력:2016-06-01 16:07:13
[로이슈 안형석 기자] 지난 5월 30일 20대 국회가 개원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다.

1호 법안의 상징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은 가장 큰 사회문제로 청년실업을 제시한 셈이다.

이날 20대 국회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정진석 원내대표는 “20대 국회는 총선민의를 받들어 대화와 타협, 상생과 화합의 정치로 일하는 생산적 국회로 거듭나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오늘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 발의를 당론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19대 국회 폐원으로 자동폐기된 ▲노동4법 개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기본법

국무총리 소속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관리해 온 청년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며 그 밖에도 5년 단위 청년정책기본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8월‘청년의 달’지정, 청년 단체·시설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규제프리존특별법’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으로 지역의 일자리 확대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지역이 원하는 미래지향적 특화발전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법이며 지자체의 신청을 토대로 선정된 지역전략산업(14개 시도별로 2개씩, 총 27개 선정)에 대해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규제특례와 함께 재정·세제 등 정부지원도 병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개혁특별법’


원 제목이 ‘국민행복과 일자리창출·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특별법안’으로 제목에 법의 목적을 분명히 했고 규제개혁을 법률과 제도로서 뒷받침하여 전문기관에 의해 상시적·조직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행정부의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모두 반영하고, 추가하여 법 적용대상을 확대(헌법기관 지자체 등)하고, 대상행위도 확대(행정지도 등)하여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조직 보강 등) 준비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핵심 분야인 관광·교육·금융·콘텐츠·S/W·물류·의료 등 서비스산업을 장기적 비전하에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법이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5개년) 수립, 추진체계 정비, 중점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지원근거 마련 등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한다.

‘노동개혁 4법’

통상임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 출퇴근 때 입은 재해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한 근로자 파견 허용 업무를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이 해당된다.

‘사이버테러방지법’

‘국가 사이버 안보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 정보원에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안형석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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