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재건축아파트 매수계약금 대납 등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

기사입력:2016-04-16 09:43:00
[로이슈=전용모 기자] 재건축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체 직원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 매수 계약금 등 2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게 항소심 법원은 1심 형량(징역 1년6월)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의 도시정비업체 직원(영남지사장 또는 전무)이던 B씨는 창원시 H 재건축사업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비구역지정’에 관해 담당 공무원인 A씨의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2010년 4월경 A씨에게 부탁받은 아파트 매수 대금의 10%인 계약금 1400만원을 A씨 대신 지급했다.

또 M 재건축사업의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2010년 6월경 현금 300만원을 A씨에게 교부했다.

이어 M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시켜준 것에 대한 대가로 2011년 5~6월경 현금 200만원을, H와 M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인․허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2014년 10월말경 현금100만원을 피고인에게 각각 제공했다.

검찰은 수회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인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1심인 창원지법은 2015년 12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벌금 3000만원, 추징 2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부산고법 창원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 형량은 정당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뇌물수수죄의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그러면서 “이익을 수수한 경위나 시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B로부터 받은 돈과 피고인의 직무 사이에 업무적으로 밀접할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도 근접한 관계가 인정돼, 둘 간의 대가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설령 개개의 직무행위와의 대가적 관계가 없더라도 피고인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不可買收性-돈으로 살수도 없고 사서도 안됨)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인ㆍ허가업무를 담당하는 재건축아파트의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이를 매수함으로써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 이익의 추구에 이용했고, 나아가 재건축 관련 정비사업자에게 그 매수를 부탁하면서 계약금까지 대납하도록 한 점”을 적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직무 특성상 위와 같은 뇌물수수는 다수의 재건축조합원들 및 일반 분양자들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시종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며 “따라서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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