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이정희 전 대표 한미 FTA 반대집회 도로점거 혐의 벌금형

일반교통방해 혐의 벌금 50만원 확정 기사입력:2016-04-12 16:00:38
[로이슈=신종철 기자] 2011년 세종로에서 열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한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옛 통합진보당 대표인 이정희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벌금 5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는 2011년 11월 26일 세종문화회관 세종로 사거리 주변에서 집회 참가자 2200여명과 함께 세종로 사거리 진행방향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한미 FTA에 반대하는 미신고 옥외집회에 참가해, 약 30분에 걸쳐 도로에 차량을 통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희 전 대표는 “이 집회는 야당들이 공동으로 개최한 정당연설회로서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하므로, 집회가 미신고 옥외집회 임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부당하고,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2015년 9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전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박사랑 판사는 “이 사건 집회에는 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정당과 관련 없는 사람이 연설을 하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집회가 정당법 제37조에서 정하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집회 당시 한미 FTA 국회 비준 과정에 대한 사회적ㆍ정치적 논란이 있었고, 피고인은 신고가 불필요한 정당연설회라고 생각하고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의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정희 전 대표가 항소했으나,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2015년 12월 이정희 전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집회에는 진보연대, 참여연대, 전도사 등 정당과 관련 없는 사람이 연설을 하기도 한 점, 연사들의 연설 내용을 보더라도 한미 FTA를 통과시킨 이명박 정권을 퇴진시키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집회가 정당법에서 정하는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등의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이정희 전 대표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정희 변호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1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일반교통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며 “거기에 정당법에서 보장되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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