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경찰의 민중총궐기 묻지마 금지통고 위법 취지 각하 판결”

“법원은 경찰이 금지통고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명시” 기사입력:2016-04-12 15:29:07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법원, 경찰의 ‘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각하 판결을 선고했다”며 “경찰의 ‘묻지마 금지통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경찰을 비판했다.

먼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15년 11월 30일, 이른바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해 불법 폭력 시위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금지통고 했다.

이에 민변(회장 한택근)은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를 대리해 2015년 12월 1일 금지통보의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그 중 집행정지신청이 작년 12월 3일 법원에서 인용돼 2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4월 8일 ‘백남기 농민쾌유와 국가폭력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가 “제2차 민중총궐기 대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이와 관련 민변은 “법원은 위 대회가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사유인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하거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금지통고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다만 대회가 이미 개최됐으므로 금지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선고하며, 소송비용을 모두 피고에게 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은 지난 집행정지 결정에 이어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가 실질적으로 위법했음을 법원이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경찰은 그동안 2차 민중총궐기 대회에 대한 금지통고처분의 적법성을 강변하면서 원고들이 12월 5일 평화집회 이후 위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음에도, 이에 부동의한 채 위 소송을 유지했다가 오히려 피고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이라며 “결국 이번 판결 선고로 경찰은 무리한 금지통고에 대한 법적ㆍ정치적 책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책임까지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집회ㆍ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이라며 “경찰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의적으로 금지통고를 남용해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경찰이 자신의 권한남용을 반성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자신들의 의무를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집회ㆍ시위의 자유 보장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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