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아동 상시보호 위한 별도 집행감독사건 도입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개정 기사입력:2016-04-12 14:17: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아동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을 개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경우,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도록 했다고 12일 밝혔다.

가해자인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은 1년 동안 집행될 수 있고, 변경될 경우 최대 2년까지 집행될 수 있으며, 가해자인 행위자 또는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보호명령은 1년 동안 집행될 수 있고, 연장될 경우 최대 4년까지 집행될 수 있다.

그러나 종국적인 심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아동보호사건 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시스템 하에서는 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별도의 집행감독사건을 신설해 집행감독만을 목적으로 하는 체계를 갖추어 피해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다.

대법원은 이번 집행감독 시행 경과 등을 확인한 후, 향후 집행감독사건만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피해아동의 상태에 맞게끔 적정한 조치 등을 취하기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피해아동 등의 건강ㆍ심리상태와 보육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ㆍ파악할 필요가 있다.

집행감독사건 개시로 가정법원은 보호명령 또는 보호처분을 위한 심리단계에만 가능했던 위와 같은 점검을 아동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된 종국처분 이후의 집행감독사건 내에서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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