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음주단속 걸린 운전자 혼자 병원서 채혈 결과 못 믿어 왜?

경찰 음주측정 2시간 지난 후에 혈액채취 요구는 정당한 요구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2016-04-10 14:57:32
[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의 음주단속 당시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호흡측정기로 인한 음주측정을 한 때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 혈액채취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운전자가 임의로 병원에 찾아가 채혈해 단속 수치 이하의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를 받았더라도 무죄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본인 확인 절차도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혈액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봐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5일 밤 12시 32분경 고양시 백석동 도로에서 경찰의 호흡측정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나왔다.

A씨는 약 2시간 정도가 지난 후 일산경찰서를 찾아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담당경찰관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에 A씨는 대학병원을 방문해 경찰의 음주측정을 한 때부터 약 3시간 40분 정도가 지난 새벽 4시 10분경 혈액채취 방식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는데, 그 수치가 0.011%로 나타났다.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 단속수치는 0.05%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했으므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담당 경찰관이 호흡측정수치에 불복이 있을 경우 채혈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주지 않아 본인은 채혈에 의한 측정의 기회를 잃었다”며 “뒤늦게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된 본인이 이를 요구했으나, 경찰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4년 6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한 적이 없고, 채혈에 의한 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으나 이를 요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음주측정 직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했으므로 당시 측정했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고, 오히려 당일 새벽 4시경 병원에서 채혈 방식으로 검사받은 결과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11%로 측정됐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법은 2015년 6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측정됐으나, 그로부터 약 4시간 후 피고인이 대학병원에서 혈액채취 방식에 의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1%로 나타났다”며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가 0.008%씩 감소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한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약 0.04%에 불과하게 되고, 가장 불리하게 계산하는 경우에도 약 0.12%가 돼 당초 측정된 0.142%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검사자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 속도, 음주 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통상 음주 후 30분 내지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그 후로 시간당 약 0.008%~0.03%씩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유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당시 병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하는 경우 피검사자 본인이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접수증을 제출받아 담당의사와 상담을 한 후 간호사실에서 채혈을 하고, 검사실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데, 피검사자로부터 접수증을 제출받을 때 신분증을 제출받아 이를 피검사자 본인과 대조해 피검사자 본인이 맞는지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호흡측정 후 측정결과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호흡측정기로 인한 음주측정을 한 때부터 2시간 정도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혈액채취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인이 임의로 병원을 찾아가 얻은 혈액채취 방식에 의한 음주측정결과는 그 검사과정에서 피검사자 본인 확인 절차도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혈액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호흡측정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경찰의 음주측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음주측정결과가 잘못 측정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며 “결국 호흡측정 방식에 의해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음주측정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59,000 ▼18,000
비트코인캐시 671,500 ▼2,000
이더리움 3,11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10
리플 1,998 ▼6
퀀텀 1,466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23,000 ▼68,000
이더리움 3,117,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20
메탈 437 ▲4
리스크 190 0
리플 1,997 ▼5
에이다 372 ▼1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7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500
이더리움 3,114,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510 ▲30
리플 1,997 ▼6
퀀텀 1,514 0
이오타 9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