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일하던 편의점서 돈 훔치고 거짓 신고 여성 형량은?

기사입력:2016-04-08 11:47:17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돈을 훔친 뒤 범행을 숨기기 위해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해 경찰관들이 대거 출동하게 만든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대 여성 A씨는 수원에 소재한 C편의점에서 근무를 하면서 2015년 10월 새벽에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27만 6000원을 훔쳤다.

그럼에도 A씨는 자신의 절도 범행을 숨길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112로 전화해 “옷을 뺏겼다. 옷이 하나도 없다. 내가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어떤 사람이 밖에서 불러서 갔는데, 외국인 같았다. 흉기 같은 것으로 협박을 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

이에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57명이 출동해 범행 현장 부근을 수색하거나 예상 도주로를 차단하게 하게 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박판규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위계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금액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비교적 어리고 향후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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