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광장 “변협, 변호사 신영철 전 대법관에 인격모독 유감”

법무붑인 광장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영철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에 대한 입장> 표명 기사입력:2016-04-07 19:00:13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신고서 논란과 관련해 7일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영철 변호사 개업신고서 반려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신영철 전 대법관은 대형로펌 광장에서 일하려고 지난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개업신고서를 제출했다.

신영철전대법관

신영철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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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은 “6일 대한변협이 신영철 변호사가 제출한 개업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신영철 변호사의 변호사등록은 유효하며, 개업신고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가 아니어서 이미 신고절차가 완결됐으므로 신영철 변호사의 활동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변호사법의 소관부처인 법무부에서 여러 차례 확인한 바와 같고,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러한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수용하고 그에 따라 개업신고서를 대한변협에 송부한 것은 보도된 바와 같다”고 말했다.

광장은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이 거듭된 법무부의 유권해석까지 있는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개업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광장은 “특히 법률전문가 직역을 대표하는 단체인 대한변협 스스로 ‘변호사는 명예롭지 않은 직업’임을 전제하며 특정 변호사 개인에게 인격모독에 가까운 과격한 언사로 비난하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법질서를 수호하는 최고의 지성인들의 대표인 대한변협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사회에서 누구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광장은 “이제 변호사 활동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된 만큼, 신영철 변호사는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봉사해온 것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직 대법관의 품격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과 의뢰인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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