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재판장에 우표책 선물한 피고인 뇌물공여 검찰 고발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어” 기사입력:2016-04-07 15:58:08
[로이슈=신종철 기자]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재판장에게 몰래 선물을 하려다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될 입장에 처했다.

7일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동오)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4월 1일 재판부(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의 사무실로 소포를 보내왔다.

A씨는 지역축협의 임원 선거 후보자로서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 대의원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성수 판사는 발송자 이름이 공판기일이 4월 7일인 자신의 사건 피고인(A)임을 확인한 후 공판기일에서 검사 및 A씨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개봉할 계획으로 소포를 열지 않은 상태로 보관했다.

이날 인천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린 피고인(A)에 대한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사건의 공판기일에서 공판검사 및 변호인의 입회 하에 소포를 개봉했다. 소포에는 피고인이 저작한 책 한권과 우표책 4권이 들어있었다.

이에 김성수 판사는 피고인에게 우표책을 보내온 이유 및 자신의 인터넷 프로필에 우표 수집이 취미로 돼 있음을 확인하고 보내온 것인지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인(A)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인천지방법원(법원장 김동오)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사재판의 공정성을 심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인천지법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판을 위해 재판사무업무와 사법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경우라도 예외 없이 엄정한 대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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