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1심 판결 선고 후 항소심에서 남편으로부터 각서를 받고 소를 취하했는데 2달 만에 다시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와 폭행 등을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한 아내에게 법원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1989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그런데 A씨는 남편 B씨가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11월 B씨에 대해 이혼 및 위자료 등을, 상간녀 C씨에 대해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은 2014년 5월 원고 주장과 같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 B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만원, 상간녀 피고 C는 피고 B와 각자 위 돈 중 15000만원을 지급하라’ 등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피고들은 부산고법에 항소했으나 위 판결 중 상간녀 C에 대한 부분은 2014년 12월 항소취하간주로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남편 B는 각서( ‘약정’)를 작성해 아내 A에게 지급하고, 이후 A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2014년 12월 소취하로 종결됐다.
하지만 아내 A는 2개월 뒤 남편 B와 다툰 후 집을 나와 2015년 4월 다시 B와 상간녀 C를 상대로 부정행위와 폭력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문준섭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아내)가 소를 제기했다가 제1심 판결 선고 후 그 소를 취하하고 2개월 만에 다시 피고(남편)에 대해 이혼을 구하며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재소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적시했다.
또 “이 사건 약정 후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고,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부정행위에 따른 아내의 이혼청구를 다시 허용할 만한 새로운 사정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와 피고 B의 이혼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도, 피고 C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모두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부산가정법원, 남편 각서받고 소송 취하 뒤 다시 처 이혼청구 기각
동일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재소금지원칙에 반해 기사입력:2016-04-07 0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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