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권력과 명예 누린 신영철 전 대법관 탐욕, 변호사로 돈까지”

“신영철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기사입력:2016-04-06 21:16:0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일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개업 시도는,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이 돈까지 가지려는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탐욕에 사로잡혀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몰지성적 행위”라고 규탄했다.

특히 “어제 대법관이라는 자리에 앉아 국민의 이익을 운운하던 자가 오늘 악덕 변호사가 돼 국민들의 돈을 노린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신영철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왜 변호사로 개업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강조했다.

신영철전대법관

신영철전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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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먼저 “신영철 전 대법관은 1981년 4월 변호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변호사등록만을 했다가, 2016년 2월 18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법무법인 광장을 개업장소로 하는 변호사개업 신청을 했다”며 “이는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아랑곳없이 변호사개업을 강행하겠다는 태도”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런 신영철 전 대법관의 처신이 국민과 시대의 요구를 읽지 못한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지적한다”며 “특히 신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을 운운하며 소송까지 거론하는 것은 ‘법(法)’의 근본이 ‘예(禮)’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데서 비롯된 분별없는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대법관이 퇴임 후 개업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나라도 이미 조무제 전 대법관, 김영란 전 대법관 등은 대학교에서 후학을 양성하고 있고, 배기원 전 대법관은 서초구청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한 무료법률상담활동을 해오고 있고, 2012년 퇴임한 전수안 전 대법관은 공익법인 선의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고, 지난해 3월 퇴임한 차한성 전 대법관은 공익법인의 동천의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거론했다.

또 “그 외에도 박상옥 대법관은 지난해 4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맹세했고, 이기택 대법관도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관 퇴임 후 사익 목적의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우리 사회에 대법관이 퇴임 후 사익 추구 목적의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는 아름다운 전통이 형성돼 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번에 신영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개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권력과 명예를 누린 사람이 돈까지 가지려는 것으로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도도히 흐르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몰지성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변협은 “그럼에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자신의 개업의 정당성을 강변하려 한다면 먼저 우리의 질문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신영철 전 대법관은 진정 사회의 지도층 인사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당위적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소인배의 길을 가려는가? 신 전 대법관은 대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진정 국민이 부여해 준 대법관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퇴직 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했단 말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신영철전대법관(대법원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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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신영철 전 대법관이 변호사개업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신영철 전 대법관이 개업한다면 다른 전 대법관들이 개업을 자제해 생긴 반사적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누리는 최악의 불의와 부정이 발생한다”며 “다른 대법관 퇴임자가 변호사개업을 자제해 공백이 생긴 가운데 신 전 대법관만이 개업을 한다면, 그는 무주공산에 입성해 독점적 이익을 누리며 단숨에 수십억 원의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이것은 다른 전임 대법관, 가령 차한성 전 대법관 등이 개업하지 않은 반사이익을 독점적으로 누리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 주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그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자유가 아니며 공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라며 “만약에 신 전 대법관이 직업 선택의 자유 운운하며 변호사개업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무식과 몰염치를 드러내는 일”이라고 견제했다.

이어 “그는 이미 직업 선택의 자유를 마음껏 향유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국민 중 불과 몇 명만이 누릴 수 있는 대법관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며 “변호사는 그가 택할 수 있는 여러 직업 중의 하나일 뿐이며, 그는 꼭 변호가가 아니더라도 대학의 교수나 공익 활동 분야의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관비리 근절이나 사법개혁의 달성이라고 하는 공익을 위해 변호사개업이라는 개인의 사익을 제한한다고 해서 그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며 “그럼에도 신영철 전 대법관이 자신이 변호사개업을 하지 못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한다면,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의미도 모른 채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고 또 대법관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렸던 사람이 그가 속한 공동체의 이익은 도외시하고 자기 자신의 물적 욕망만을 추구하려는 것으로서 도대체 염치없는 짓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변협은 “신영철 전 대법관은 6년간 대법관을 지낸 사실만으로도 이미 국가와 국민에게 큰 빚을 진 것이기 때문에 공익활동을 통해 빚을 갚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며 “신 전 대법관은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재임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관련자 재판을 맡은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신속한 재판 진행을 주문하는 이메일을 여러 차례 보내고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또 이 사실이 대법관 임명 후 밝혀져 ‘엄중경고’를 받은 불명예 대법관”이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6년간이나 대법관으로 최고의 영예를 누렸다면 국민에게 크게 빚진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라도 신영철 전 대법관은 먼저 솔선수범해 자신의 이익이 아닌 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직언했다.

변협은 “신영철 전 대법관의 변호사개업은 형성돼 가는 ‘전임 대법관 사익추구 변호사 비개업’ 전통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며 “대법관 출신 일부 변호사가 도장 값으로 수 천만 원을 받아온 사실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전 대법관들의 전관예우 관행이 타파돼 가는 중이다. 만약 신 전 대법관이 선배 대법관들과 후배 대법관들에 의해 확립돼 가는 ‘대법관 퇴임자는 변호사개업으로 사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전통 형성을 깬다면 훗날 법조계의 수치로 그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주의를 줬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영철 전 대법관이 자신이 근무했던 대법원의 진정한 권위형성을 위해, 후배 대법관들을 위해,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욕심을 자제하고 선한 양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엄중히 요청한다”며 “그럼에도 신 전 대법관이 개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그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대법관들이 앞으로 퇴임 후 소박한 삶, 공익을 위한 삶을 산다면 많은 후배 법조인들이 이들을 본받은 삶을 살게 될 것이며, 이런 선한 흐름이 법조계와 우리 공동체 전체로 흘러들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윤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협은 “사법개혁은 이 시대의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 대법관이 개업을 해서 얻는 사적 이익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에 뿌리 깊은 병폐인 전관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양보돼야 한다”며 “어제 대법관이라는 자리에 앉아 국민의 이익을 운운하던 자가 오늘 악덕 변호사가 돼 국민들의 돈을 노린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변협은 “사람은 모름지기 그칠 줄 알아야 위태로움을 피할 수 있으니 신영철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지낸 데 만족하고 과욕을 보여 명예를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화가 없고, 손에 넣으려는 탐욕보다 더 큰 죄악은 없다. 신 전 대법관은 이를 명심해 부디 자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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