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교통방해ㆍ경찰관 폭행 혐의 여성노조간부들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3-30 11:48:01
[로이슈=전용모 기자] 총파업 집회시위에 참가해 교차로 전체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대구여성노조 간부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국여성노조 대구경북지부장 A씨와 부지부장 B씨는 작년 4월 범어네거리에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주최한 ‘4ㆍ24 총파업 집회’에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회원과 함께 참가했다.

이들은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해 범어네거리 4개 방향 전체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

이들은 또 시위대의 해산을 요구하던 대구수성경찰서 경비과 소속 경찰관의 엉덩이를 발로차거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는 등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고인들이 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상오 부장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육로를 불통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고의도 인정돼 피고인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무집행방해 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적으로 상당하지도 않다”며 이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회 과정에서 흥분해 순간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59,000 ▼20,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1,000
이더리움 3,11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630 ▲60
리플 1,995 ▼2
퀀텀 1,452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94,000 ▲30,000
이더리움 3,11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630 ▲60
메탈 434 ▼1
리스크 190 ▼1
리플 1,996 ▼1
에이다 370 ▼3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71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0
이더리움 3,11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680 ▲130
리플 1,995 ▼2
퀀텀 1,477 ▼10
이오타 9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