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안 만나겠다’ 각서 쓴 불륜여성 또 연락…손해배상 판결

기사입력:2016-03-29 17:01:58
[로이슈=신종철 기자] 남편과의 간통을 들켜 안 만나겠다는 각서를 썼음에도 다시 남편에게 연락한 지인에게 법원은 불법행위로 판단해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A(여)씨와 B씨는 198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딸 을 두고 있다.

A씨와 C(여)씨는 1989년경 처음 만난 이후 1995년경 A씨가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C씨가 근무하는 등 친밀하게 지내왔다.

그런데 B씨와 C씨는 2010년 9월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가 A씨에게 발각됐다.

당시 A씨는 C씨와 B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C씨로부터 “2010년 6월부터 9월 15일까지 B와 만나고 간통했으나, 이후에는 B에게 접근하거나 통화를 하지 않겠고, 이를 위반할 경우 A가 청구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B씨와 C씨는 계속 만났고, C씨는 2011년경 배우자와 이혼했으며, 2015년 1월 B씨에게 “할 말이 있으니, 전화주세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발견한 A씨는 2015년 2월 C씨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단독 김소영 판사는 자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한 여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소영 판사는 “피고(C)는 B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오랫동안 내연관계로 지내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위자료의 액수에 관해 김소영 판사는 “원고와 B씨의 나이, 혼인기간 및 혼인생활의 과정, 자녀의 유무, 피고의 나이, 피고와 B의 부정행위의 정도 및 기간, 이 사건 소송 이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1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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