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 변호사)는 28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71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및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
최근 염전 근로자, 항운노조 취업 알선 등 사건들에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강제근로ㆍ중간착취’ 유형,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임금 등 미지급’ 유형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 강제근로ㆍ중간착취 등
강제근로 등으로 인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한다.
▶임금 등 미지급
미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5000만원 미만,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의 3개 소유형으로 분류해 미지급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키로 했다.
재산을 은닉하는 등 악의적인 미지급,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인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한다.
거래처의 도산으로 인한 재정악화 등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하기로 했다.
◆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석유제품의 용량ㆍ용도 위반 판매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석유사업법 위반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가짜석유제품 제조ㆍ판매 등 유형
제조ㆍ판매 등 수량을 기준으로 중소규모, 일반규모, 대규모 3개의 소유형으로 분류해 수량이 많을수록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차량 고장 발생, 오염 또는 중독 발생 등 범행으로 인해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하기로 했다.
▶ 용량ㆍ용도위반 등 판매
조직적 범행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다수의 차량 고장 발생, 오염 또는 중독 발생 등 범행으로 인해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의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한다.
◆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 주요 내용
최근 여러 차례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안전사고 등 과실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했다.
기존의 양형 사례보다 강화된 양형기준이다.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의 경우 최대 금고 4년 6월까지 선고 가능하다. (가중영역의 상한 3년에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많은 경우 상한의 1/2 가중, 법정형 : 5년 이하의 금고)
불구ㆍ불치 등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술ㆍ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법정자격 없이 업무를 담당하는 등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한다.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한다.
◆ 교통범죄 수정 양형기준 주요 내용
교통범죄 선고형량이 양형기준 설정 이전보다 상승한 부분을 반영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해 양형인자의 질적 평가 반영해 양형인자를 개선했다.
교통사고 치상, 교통사고 치사, 치상 후 도주 유형에 대해 형량을 상향 조정했다.
또한 ‘난폭운전의 경우(도로교통법 제46조의3)’를 특별가중인자에 추가했다.
‘음주운전 등의 경우’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서 별도 분리해 특별가중인자에 추가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의 정의 규정에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이 같은 내용을 4월에 관보에 게재한다.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교통범죄는 오는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근로기준법ㆍ과실치사상 등 양형기준 마련
강제근로ㆍ중간착취, 임금 등 미지급 등의 경우 특별양형인자로 반영해 가중처벌 기사입력:2016-03-28 19:4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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