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전용모 기자] 2만여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조원의 피해를 일으켰던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 조희팔로부터 9억원의 뇌물을 받은 전 총경 A씨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당시 강력계장이던 A씨(2009년 12월 총경 승진, 2012년 5월 해임처분)는 2008년 10월 경찰의 수사를 피해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망 중이던 조희팔로부터 당시 진행 중이던 대구지방경찰청 등의 자신과 회사나 임직원들에 대한 수사 또는 향후 진행될 관련 사건의 수사와 관련, 수사 정보 및 편의 제공, 수사 무마 내지 완화 등을 해주거나,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후배 또는 동료 경찰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 무마 등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억원(자기앞수표 1억원 7장, 1000만원 20장)을 받았다.
조희팔은 2008년 12월 10일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했다.
A씨는 범죄수익 8억원을 D명의로 모회사 대표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1개월 후에 8억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대여하고 받은 주식 40만주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했다.
A씨는 당시 사채업자 등에 대한 채무가 1억4000여만 원을 초과하고 있었고,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사인 회사 주식 등은 그 가치가 크지 않고 현금화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부하직원에게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약정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기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사기,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 및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9억 664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조희팔에게 받은 9억원에다 수사무마 청탁을 받고 관내 대표이사에게 1억원을 빌리고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자 2010년 8월 원금만 변제하면서 1억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알선 뇌물로 보고 664만원의 추징(총 9억664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지에서 벌어진 조희팔 등에 의한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및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2만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2조5000억원이 넘는 정도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초대형ㆍ조직적 사기 범행”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그 무렵 조희팔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직접 조희팔을 만나기까지 하면서도 조희팔을 검거하거나 자수를 하도록 권유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시 진행 중이던 수사의 상황을 조희팔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줘 은신ㆍ도주를 쉽게 하거나, 조희팔의 소재에 관한 정보를 동료 경찰관들에게 숨김으로써 대구경찰청의 추적ㆍ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희팔이 2008년 12월경 밀항을 통해 중국으로 도주하는 상황이 초래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조희팔로부터 받은 9억원이 피고인의 직무 및 동료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조희팔 운영의 다단계업체 수사에 관한 사항의 알선과 관련된 뇌물이고, 피고인이 차명 투자계약을 통해 8억원의 범죄수익 등과 관련해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은닉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희팔의 사기 등 사건 발생일로부터 장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희팔과 공범들이 모두 검거되지 않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초기 주변인에게 수사기관에 대한 허위 진술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적시했다.
다만 “전과가 없고, 범행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구지법, 조희팔 돈 9억 뇌물 받은 전 총경 징역 10년
기사입력:2016-03-27 12: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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