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대한특허변호사회,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 반납해”

“특허변호사회 성명에 대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이 많아 고민 끝에 반박 성명” 기사입력:2016-03-25 08:20:05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리사회(회장 강일우)와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가 핑퐁처럼 성명전을 벌이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전통의 변리사회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지난 1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만든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대한변리사회는 24일 “대한특허변호사회는 거저 얻은 변리사 자격을 반납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에 대해 대한변리사회 관계자는 기자에게 “요즘 대한변협 특허변호사회가 연일 성명을 통해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비난을 이어오고 있다”며 “가급적 대응하지 않으려는 분위기이지만, 지난 22일 발표된 특허변호사회 성명에 대해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이 많아 고민 끝에 반박 성명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국내 유일의 특허 분야 법정단체인 대한변리사회와 유사한 명칭의 ‘대한특허변호사’(대특회)라는 꼭두각시 단체를 만들어 지식재산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다”며 “이로 말미암아, 자칫 그동안 특허전문가로서 국민의 신뢰를 쌓아온 변리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나아가 국가 특허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일이 발생할까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호사는 특허 전문가가 아니다”며 “특허 분야의 특수성과 이를 다루는데 요구되는 전문성을 간과하고 금융, 기업, 의료, 조세 등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부터가 변호사들의 특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또 “변호사가 특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이 양질의 특허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자 오늘날 국가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소행”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는 특허 출원과정에서부터 기업이나 발명가와 함께 하기에 특허기술과 권리범위를 잘 이해한다”며 “따라서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리사가 특허 분쟁의 최전선에 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변리사는 특허소송에서 기업과 발명가, 나아가 산업계의 이익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변호사들의 직역이기주의로 인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제는 변호사 이기주의를 내려놓고 국민의 이익, 나아가 국가의 이익을 생각할 때다”라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와 함께 “변협은 변리사회 내부 갈등 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변협은 지난 2월, 변리사회 회장선거에서 변리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했다”며 “이는 마치 변리사회 내부에 변협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세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초래할 수 있는 비도덕적 행위로서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변협은, 변리사 자격을 얻고자 하는 변호사가 개정 변리사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변리사 실무수습을 형해화하여 70년 동안 우리나라 유일의 특허 전문가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아온 ‘변리사’의 명성을 훼손하고, 변리사의 정체성을 해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이러한 소행에 대해 변협과 대특변(대한특허변호사회)은 즉시 사과해야 한다”며 “나아가, 전문성 없이 취득한 껍데기뿐인 변리사 자격증으로 부당하게 변리사 회무를 방해 할 궁리를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자격증을 반납하고, 변호사 영역인 일반 법률사무에 매진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한 비난 성명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

앞서 대한특허변호사회(회장 김승열)는 3월 22일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한 비난 성명을 철회하고, 즉각 사과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리사회가 지난 17일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특허전문가 행세를 하여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박이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의 소속 변호사들을 검증되지 않은 자들이라 매도하면서 이들에게 특허 전문성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고, 대한특허변호사회는 그 본질을 숨긴 위장단체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며 “그러나 대한변리사회의 비난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특허변호사회는 특허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상호교류를 통해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엄연하고 실질적인 변호사단체다”라며 “그럼에도 대한변리사회가 대한특허변호사회를 실체가 없는 위장단체라고 비방하며 해산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한 비난성명을 즉각 철회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대한특허변호사회와 소속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특허 분야에서의 실질적 국민권익 보호의 길이 무엇인지 명심해 더 이상 소송대리권 운운하지 말라”며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 등에서는 소송대리권이 없다. 그나마 변리사에게 인정되는 특허심판원심결취소소송 대리권도 특허소송이 법정 변론 없이 진행되던 특수한 배경 하에서 변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인해 예외적으로 인정됐던 것에 불과할 뿐 변리사의 특허소송 대리권을 일반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는 “대한변리사회는 신임 회장이 선출된 후 취임식도 하기 전에 새 회장과 임원들이 해임을 요구받는 등 내분에 휩싸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변리사회가 대한특허변호사회를 공격하는 것은 내부갈등을 희석시키려는 얕은 수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대한변리사회는 대한특허변호사회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진정 심사숙고해 그 처신을 삼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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