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애완견 소음 이웃 폭행ㆍ재물손괴 국민참여재판 실형

보복협박 등 혐의 무죄..배심원 9명 만장일치 무죄평결 기사입력:2016-03-24 17:14:03
[로이슈=전용모 기자] 애완견 소음과 오물 악취로 이웃과 오랫동안 갈등을 빚어오다 이웃집 여성에게 욕설하고 돌멩이를 던지고 차량을 손괴한 50대 남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법원은 배심원들의 평결과 양형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회사원 A씨는 이웃인 50대 여성 B씨가 애완견 소음과 오물 악취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과거에도 B씨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A씨는 작년 10월 B씨가 키우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 것에 항의를 하며 대화를 요청했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나 욕설을 하고 노상에 있던 돌멩이와 썩은 나무뿌리를 나타난 B씨를 향해 던져 폭행을 가했다.

또 A씨는 대문 앞에 시멘트 벽돌을 들고 B씨 소유의 승용차에 던져 손괴(수리비 95만원 상당) 했고 나뭇가지를 주워 CCTV카메라 및 LED등(12만원상당)을 부수는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2일 폭행, 재물손괴, 폭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3월 21~22일)에서 배심원들의 판단을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9명 모두 폭행,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유죄평결을 했고, 2명은 징역 10월, 5명은 징역 11월, 2명은 징역 1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 검사와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 9명도 만장일치로 무죄평결을 했다.

A씨 및 변호인은 “돌멩이와 썩은 나무뿌리를 던지기는 했으나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인의 일부 법정 진술과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돌멩이 등을 던져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 B에 대해 반복해 폭행하고 재물손괴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에서 A씨의 B씨에 대한 보복 협박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사안은 다음과 같다.

A씨는 작년 11월 B씨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해 B씨가 닭 오물 등을 치우지 않아 자신의 배추가 썩었다고 생각해 화가 났고, 이전에 B씨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배추를 들고 집 앞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앞유리와 보닛을 향해 던졌다.

이어 B씨에게 심한 욕설을 하며 닫혀 있는 철재 대문을 양손으로 수회 잡아 흔들어 위협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말을 무시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피고인이 사전 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으로 보여 보복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정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할 뿐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행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조장현 공보판사는 “피고인이 가장 억울함을 호소하던 부분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판결이 선고된 사례”라며 “일반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보복의 목적’ 해당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무죄평결을 함으로써 향후 동종사건에서 유용한 참고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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