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는 23일 경찰의 직사살수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을 때 시민들이 피해자를 구조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에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게시자에게 검찰이 모욕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민변(회장 한택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직사살수에 피격당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민변은 “해당 사건은 경찰이 초고압의 직사살수를 근접거리에서 피해자 백남기 농민의 상반신에 조준살수한 것으로, 경찰은 엄청난 위력의 살수를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에게 약 20여초 간 조준 살수했고, 쓰러진 피해자를 구조하려 했던 시민들까지 조준해 살수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무방비의 피해자에게 초고압의 직사살수를 감행한 경찰의 만행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으나, 일부 네티즌은 살수에 맞아 쓰러진 피해자를 시민들이 구조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온라인 게시판에 게재하면서 피해자와 구조시민을 특정 놀이에 빗대어 조롱하는 글을 함께 올려 피해자와 가족 및 구조시민을 모욕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변은 작년 11월 16일 피해자(백남기)를 구조했던 시민 중 1인을 대리해 서울중앙지검에 위 게시물의 게시자를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이 사건은 그 이후 게시자의 관할지검인 대구지검으로 이관됐고, 수사를 맡은 대구지검(검사 김희영)은 3월 15일 게시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처분을 내렸다.
민변은 “이번 약식기소처분은 경찰 공권력남용의 피해자를 구조한 시민에게 조롱과 모욕을 가해 사회적 공분을 모은 게시자에 대한 정당한 처사로, 이번 약식기소처분을 통해 경찰 공권력남용의 피해자와 구조시민의 상처받은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민변 “검찰, 백남기 구조시민 모욕죄 피의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기사입력:2016-03-23 15: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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