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동급생 테이프로 묶고 마구 때린 대학생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2016-03-21 21:40:59
[로이슈=전용모 기자] 대학교 기숙사에서 물에 적신 수건으로 동급생의 입을 막고 테이프로 묶어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군은 동료 학생 4명과 함께 작년 6월 경북에 있는 모 대학 기숙사 등에서 동급생 B군을 플라스틱 옷걸이 등으로 집단으로 때렸다.

또 물에 적신 수건으로 C군의 입을 막은 뒤 몸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하는가하면 ‘잘못한 것 5가지를 적어라’고 한 뒤 이를 적지 못하자 사소한 트집을 잡아 무차별 폭행을 휘둘렀다.

범행을 주도한 A군은 B군의 현금을 빼앗고, 체크카드도 가로채 사용하기도 했고, 특정부위를 수차례 잡아당겨 모멸감을 주고 폭행에 가담한 다른 학생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대구지법 형사3단독 염경호 판사는 작년 11월 폭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공동감금, 공동공갈), 상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

A는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해 형기의 상ㆍ하한을 정하는 부정기형이 선고됐다.

또 가담한 학생 4명에게는 징역 6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염경호 판사는 “A군은 피해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방법 또한 가학적이었다”며 “B 등 피해자들이 A군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정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18일 당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돼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했다.

하지만 A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각 범행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때리게 시키기도 한 점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377.30 ▲143.25
코스닥 1,063.75 ▲7.41
코스피200 798.32 ▲23.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61,000 ▼1,000
비트코인캐시 672,500 ▲500
이더리움 3,115,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130
리플 1,996 ▼1
퀀텀 1,463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89,000 ▲56,000
이더리움 3,11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2,670 ▲130
메탈 434 ▼1
리스크 190 ▼1
리플 1,996 ▼1
에이다 371 ▼2
스팀 9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1,69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673,000 ▲500
이더리움 3,11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2,650 ▲110
리플 1,996 ▼1
퀀텀 1,477 ▲5
이오타 95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