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대학 여자화장실서 휴대폰 여대생 찍으려다 덜미 형량?

기사입력:2016-03-19 19:28:59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핸드폰으로 소변을 보는 여학생의 신체를 촬영하려던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밤늦게 모 대학교 3층 여자화장실 칸에 몰래 들어가 있다가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여학생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했으나, 여학생이 A씨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놀라는 인기척 소리를 내자 도주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카메라등 이용촬영 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박정길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박정길 판사는 “여자 공중화장실에 침입해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 한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카메라 촬영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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