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녀에 달려드는 개 주인 폭행…가해자와 개주인 절반 책임

기사입력:2016-03-18 12:59:01
[로이슈=신종철 기자] 개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달려들어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개 주인을 폭행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정당방위로 주장했으나,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법원은 진돗개 주인에게도 사고 발생의 과실책임 50%를 인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2014년 5월 속초 시내 인도에서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A씨가 개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개가 자신의 자녀들 쪽으로 달려들어 놀라게 한 것에 화가 났다.

이에 B씨는 개를 발로 차려고 하다 A씨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A씨의 턱 부위를 2~3회 때려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파절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 넘겨진 B씨는 2014년 6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확정됐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주진암 부장판사)는 진돗개 주인 A씨가 자신을 폭행한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만원과 치료비 등 72만 5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신체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범행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B씨는 “원고가 고의로 진돗개를 풀어 자신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기 때문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고의로 진돗개를 풀어 피고의 자녀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에게도 과실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목줄을 제대로 잡지 않아 원고의 개가 피고의 자녀들에게 달려든 것이 범행의 발단이 됐고, 이런 원고의 과실은 자신의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됐으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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