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돈 많은 공무원 친구를 꽃뱀을 이용해 사기도박 판에 끌어들인 후 신경안정제를 먹여 정신을 혼미하게 만든 뒤 사기도박으로 6억원이 넘는 돈을 뜯어 낸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6년으로 엄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친구인 공무원 L씨가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속칭 ‘꽃뱀’이라고 불리는 여자들을 이용해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한 후, 신경안정제를 음료수에 몰래 넣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해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도박에 빠져들게 해 피해자로부터 많은 돈을 딴 후 이를 나눠 가지기로 계획했다.
2009년 5월 A씨의 공범 C씨는 L씨에게 “여자들과 함께 바람이나 쐬러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식당으로 유인한 다음 ‘섯다’ 도박을 하면서 L씨에게 신경안정제가 섞여 있는 음료수와 술을 줬다.
L씨의 정신이 혼미해지자, 몰래 화투를 ‘탄’으로 교체하고 ‘밑장빼기’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사기도박을 저지르며 L씨가 7000만원을 잃게 했다.
속칭 ‘탄’은 화투장의 순서를 임의로 정해 놓은 화투로서 처음에 좋은 패를 가지게 되는 피해자가 확실히 이길 것을 예상해 거액을 베팅하지만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지게 되어 한 번에 많은 돈을 잃게 됨, 또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패가 가도록 해 피해자로 하여금 한꺼번에 많은 돈을 잃게 하는 속임수다.
또한 속칭 ‘밑장빼기’는 정해진 화투패의 순서와 상관없이, 상대방 모르게 화투패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화투를 빼냄으로써 승부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기도박 방식이다.
A씨는 2009년 7월에도 꽃뱀들과 짜고 같은 방법으로 속여 L씨가 사기도박으로 1억 5000만원을 잃게 했다. 그해 8월에는 2억 900만원을 사기도박으로 잃게 했다. 2011년 9월에도 L씨를 상대로 사기도박으로 1억 9630만원을 뜯어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꽃뱀들과 공모해 2009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4회에 걸쳐 신경안정제가 든 음료수를 L씨가 마시게 하고 ‘탄’, ‘밑장빼기’ 등의 사기도박 수법으로 6억 253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이에 피해자 L씨가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L씨를 무고로 처벌해 달라”며 고소하기도 했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양호 판사는 2015년 12월 사기,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양호 판사는 “계획적ㆍ조직적 사기로서 범행 수법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ㆍ전문적 범죄 행태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심대한 피해를 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는 등 가담 정도가 큰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잘못을 뉘우치는 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형기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형량도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의정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3월 15일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징역 6년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기 위해 ‘꽃뱀’을 동원했고, ‘선수’를 섭외했으며, ‘밑장빼기’와 ‘탄’을 쓰는 기술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자제력을 잃도록 하기 위해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게 했고, 피해자의 도박채무를 늘리기 위해 ‘꽁지’ 역할을 하게 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도박의 수법을 동원해, 피고인은 사기도박을 한 것”이라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이 6억 253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공범들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고하기까지 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를 범행의 희생자로 끌어들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으며, 나아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정부지법, 공무원 친구에 꽃뱀 이용해 6억 사기도박 징역 6년
기사입력:2016-03-18 10: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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