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벌금을 낼 돈이 없어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구치소에 수감됐던 신장 장애인이 수감 후 결핵이 발견되는 등 불과 16일 만에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한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 온 신장장애 2급 장애인 50대 A씨는 2009년 11월 광주지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그해 12월 확정됐다.
A씨는 2010년 6월 담낭절제술을 받고 7월 1일 퇴원했다. 그런데 A씨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0년 7월 3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A씨는 장애인거실에 수용됐다가, 7월 4일 서울구치소 의료과 진료실에서 의무관과 상담을 받았다. A씨는 다음날 신입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무관에게 무릎 통증약을 복용 중이고,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A씨를 진료한 의무관은 “만성신부전증 상태에 대한 경과관찰을 요한다”는 소견에 따라 의료거실에 수용됐다. A씨는 7월 4일부터 19일까지 계속해서 무릎통증을 호소해 서울구치소 의무관으로부터 12회에 걸쳐 진료 및 해열ㆍ진통ㆍ소염제 처방을 받았다.
A씨는 2010년 7월 16일 외부 병원에 이송돼 만성신부전 상태에 대한 전문의 진료 및 혈액투석을 받았다.
서울구치소 의무관은 2010년 7월 7일 A씨에게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냈으며, 12일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루푸스 정밀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는 소견을 냈다.
이에 A씨는 2010년 7월 13일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핵균이 발견됐다.
A씨가 수감된 기간 동안 서울구치소 의무실에는 흉부 X-선 촬영장비가 비치돼 있었으나 의무관은 A씨에게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A씨는 2010년 7월 19일 혈액투석을 위해 외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저혈당으로 인해 투석을 시행할 수 없어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입원 후 심한 기침 및 호흡곤란증세를 보였다.
그 후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0년 8월 7일 좁쌀결핵 및 폐렴의 악화로 사망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2013년 2월 망인(A)의 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9423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은 오랫동안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 온 신장장애 2급 장애인으로서 결핵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수감 전부터도 결핵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은 경우 흉부 X-선 검사나 혈액검사와 같은 단순한 검사로도 결핵균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서울구치소 의무관들로서는 수감 당시 또는 망인이 좌측 무릎의 통증을 호소할 때 흉부 X-선 검사나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결핵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해 그에 따라 적절한 의료조치를 할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은 위와 같은 보호의무를 위반해 망인이 의료인으로부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하게 했는바, 망인은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의 위와 같은 과실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따라서 피고는 공무원인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의 직무집행상 과실 있는 위법행위로 인해 망인 및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의료진이 망인의 치료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9민사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는 2014년 7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1심 30% 보다 10% 낮춘 20%를 인정해 7913만원으로 조정했다.
재판부는 “루푸스 환자가 좁쌀결핵이 생겨 급성호흡곤란증후군에 빠져 사망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인 점, 좁쌀결핵에 의한 급성호흡곤란증후군의 사망률은 중환자실 집중 치료를 받더라도 30~70%에 이르는 점, 망인은 구치소 수감 후 불과 16일 만에 결핵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돼 대학병원으로 호송돼 사망에 이른 점, 그 사이에 서울구치소에서는 망인에 대해 신입건강검진을 1회, 의무관 진료 및 투약처방을 12회 시행하고, 의료거실에 수용했으며, 외부 병원 내과에 6회 이송해 진료 및 혈액투석을 받게 하고, 증상이 악화되자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하는 등 치료에 노력했던 점, 좁쌀결핵은 초기 병변이 미세해 흉부 X-선 사진 영상이 정상으로 판독되는 경우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망인의 딸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4다54748)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서울고법으로 환송한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 2주 전부터 기침 등의 증상이 간간이 있었지만, 서울구치소 의무관이나 투석을 담당한 외부 병원 전문의에게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게 좁쌀결핵의 증상인 고열, 체중감소, 식욕부진, 발열 등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다”고 말했다.
또 “무릎 통증 등 관절 통증은 루푸스 환자의 95% 정도에서 보일 정도로 흔한 증상이고, 루푸스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양쪽 대칭으로 오는 것이 특징이지만 한쪽 무릎만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서, 한쪽 무릎 통증만을 근거로 결핵성 관절염을 의심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망인의 투석을 담당했던 내과 전문의와 서울구치소 의무관들보다 더 전문적인 인력을 보유한 대학병원 류마티스내과에서도 망인의 결핵을 의심해 흉부 X-선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고, 대학병원 담당의사도 결핵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에게 망인의 결핵 감염 여부를 의심해 흉부 X-선 검사 등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서울구치소 의무관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했는데, 이는 구치소 수용자에 대한 치료조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단을 그르친 것”이라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구치소 수감 중 결핵 발견 사망…“국가 손해배상책임 없다”
신장 장애인이 수감 후 결핵 발견되는 등 불과 16일 만에 증상 급격하게 악화돼 사망 기사입력:2016-03-17 14:27: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1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1,000 |
| 이더리움 | 3,118,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00 | ▲90 |
| 리플 | 1,994 | ▼1 |
| 퀀텀 | 1,450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894,000 | ▲211,000 |
| 이더리움 | 3,12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10 | ▲100 |
| 메탈 | 433 | ▼1 |
| 리스크 | 190 | ▼1 |
| 리플 | 1,994 | ▼1 |
| 에이다 | 371 | ▲1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940,000 | ▲220,000 |
| 비트코인캐시 | 671,500 | ▼1,000 |
| 이더리움 | 3,119,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680 | 0 |
| 리플 | 1,994 | ▼1 |
| 퀀텀 | 1,477 | 0 |
| 이오타 | 95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