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장서 흩날린 페인트 주차 차량에 흡착…공사업자 책임

기사입력:2016-03-16 10:52:56
[로이슈=신종철 기자] 옆 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주차된 승용차 위로 떨어진 경우 공사업자가 페인트 제거를 위한 차량 수리비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강릉시 소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회사로부터 방수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A씨는 2013년 12월 신축 건물 옥상에서 방수공사를 하던 중 페인트가 바람에 날려 마침 건물 옆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렉서스 차량에 뿌려졌다.

피해차량은 공식 정비업체에서 차량 표면에 묻은 페인트를 샌드페이퍼로 문질러 제거한 후 도장하는 방법으로 수리했는데, 사고 직전 상태로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수리비는 1728만원이었다.

피해차량 차주는 수리 기간에 다른 외제 차량을 임대해 사용했다.

피해차량 보험사는 차주에게 수리비 및 차량 임대료로 3691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공사업자 A씨에게 책임을 따져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송승우 판사는 최근 보험사가 A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4가단519224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254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송승우 판사는 “피고는 건물 옥상에서 바람에 흩날릴 수 있는 페이트를 이용해 방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면책시킨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가림막을 설치할 의무는 하도급을 준 회사가 지는 것이지, 자신의 의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송 판사는 “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옥상 방수공사로 인한 것이고,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는 피고가 부담한다”며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A씨는 또 “피해차량을 공사현장 부근에 주차한 운전자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 판사는 “운전자가 자신이 이용한 시설의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고, 당시 부근 건물 옥상에서 페인트를 이용한 방수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임을 알리는 아무런 표지가 없었으며, 달리 운전자가 사고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단지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물 부근에 주장했다는 것만으로는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송승우 판사는 다만 보험사가 낸 수리비 등에 차량 연식, 임대료 손해 등을 고려하면서 “페인트가 굳기 전에 수리가 이루어졌다면 훨씬 적은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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