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무원 “공사 포기” 직권남용…“고창군수 결재 있어” 무죄

1심 유죄 판단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은 무죄 판결 기사입력:2016-03-16 08:50:05
[로이슈=신종철 기자]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위탁공사와 관련해 위법ㆍ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고창군 소속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전북 고창군은 2010년 6월 고창군 갯벌생태복원 공사를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일괄 위탁해 진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고창지사는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했고, 전주 소재 S건설이 공사를 수주 받았다.

고창군 소속 공무원 40대 A씨는 2010년 12월 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하던 Y씨에게 “이 공사를 고창지사에 위탁 시행시킬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니, 공사를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Y씨는 “위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 검토를 마쳤고, 고창군도 이미 이를 확인했다. 보조금 지급자인 국토해양부도 농어촌공사에서 이 공사를 진행하는 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으니, 국토해양부에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국토해양부에 전혀 질의하지 않고, 별도의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않는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공사는 국가위임사무로서 고창군수가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에게 다시 위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으니 위탁계약은 파기돼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했다고 한다.

A씨는 2011년 1월 고창군에 찾아온 Y씨에게 “농어촌공사 고창지사를 대행사업자로 위탁해 진행하는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고, 고창군에서 공사를 직접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니 공사를 포기하라”고 다시 요구했다.

Y씨는 A씨로부터 고창군수의 결재까지 끝나 위와 같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고창지사장 등에게 A씨의 요구를 전달했다.

농어촌공사 고창지사는 매년 자신에게 공사를 위탁해 상당한 매출을 올려주는 고창군의 요구를 부득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한다.

A씨는 2011년 2월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에 직접 찾아와 고창지사가 스스로 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주고, 합의해지의 형식을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A씨가 직권을 남용해 농어촌공사 고창지사로 하여금 위탁계약을 포기하도록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1심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2014년 3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고창군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농어촌공사 고창지사와 일괄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기 이전에 이미 내심으로 고창지사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회수해오기로 결정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를 그대로 관철하기 위해 고창지사에 일괄위탁계약에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으며 고창지사가 사업시행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운 다음 고창지사가 이에 반발하자 ‘내부적으로 이미 군수의 결재를 득했고, 2011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박해 결국 고창지사로 하여금 사업을 포기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원이 직권의 행사에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최규일 부장판사)는 2014년 8월 공무원 A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고창군수에게 보고 내지 결재를 거친 내용을 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측에 피력한 것에 불과해 이를 피고인이 권한을 이용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법률전문가 또는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묻는 등의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인적인 의견만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미비한 업무처리를 탓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의 검토 의견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해사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고창군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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