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으로 체포돼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부부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려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
전남 광영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1974년 3월 4일 부부인 차은영(여)씨와 김도원씨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했다.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는 3월 7일 광양경찰서에 담당검사의 지휘를 받아 이들을 구속 수사할 것을 지시했고, 3월 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차은영씨와 김도원씨의 4년 전 발언이라며 이를 이유로 체포해 수사했다.
차은영씨가 1969년 10월 전남 광양군 노상에서 통일교회 전도 사업을 벌이던 전도사 K씨에게 “나는 통일교회가 반공을 소망하기 때문에 싫어한다. 빨리 공산주의 사회가 되어야 한다. 깡패, 부정부패가 없이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차씨는 또 1969년 11월에는 “중공의 모택동은 7억 인구를 공산화하여 장기집권하고 있는 위대한 인물이며, 김일성도 그에 못지않은 위대한 인물이므로 그 조직력으로 능히 서울까지 밀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도원씨가 1970년 2월 경남 하동군 자택에서 K씨 등과 대화하던 중 “젊은 사람들이 종교에만 몸을 담고 세상을 살아가면 될 것이냐”를 시작으로 “남한은 혼란이 심하여 어디 사람이 살 곳이냐, 북한은 혼란이 없는 곳이다. 김일성은 위대한 인물이므로 현재까지 장기집권을 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조직력이 강하여 서울 청와대 밑까지 땅굴을 파고서라도 내려올 수 있는 인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을 “반국가단체인 북괴와 괴수인 김일성을 찬양해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라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1974년 6월 유죄를 인정해 차은영씨와 김도원씨에게 각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후 항소가 기각되고, 대법원 상고도 1975년 3월 기각돼 형이 확정됐다.
이후 김도원씨는 1990년 2월 사망했고, 차은영씨는 2000년 2월 사망했다. 이에 유족은 2013년 10월 망인들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이대로 판사는 2014년 9월 “광양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1974년 3월 피고인들을 영장 없이 검거한 후 72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했음에도 계속해 불법구금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당시 수사관들은 조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고문하는 등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 제124조의 불법체포ㆍ감금죄 및 제125조의 폭행ㆍ가혹행위죄를 범행했다”며 재심개시결정을 했다.
재심사건 1심인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4단독 이대로 판사는 2015년 1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망인 김도원씨와 차은영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무려 42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은 것이다.
이대로 판사는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검거돼 판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당시의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해 위법한 구금을 당했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일로부터 4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 과거의 발언을 기억하고 신고자와의 대질 조사 등과 같은 사실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북한) 이적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들이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위법한 구금, 회유 또는 위축된 심리상태 등으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검사의 피의자신문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경찰에서의 자백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하고, 그 임의성에 대한 의문점을 없앨 만한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대로 판사는 “과연 전도사 K씨의 신고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의 범죄혐의를 인지하고 수년간 계속적인 내사 또는 수사가 실시했던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다”며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했거나 피고인들이 한 발언이 당시 대한민국의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넘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인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기석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망인 김도원씨와 차은영씨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들의 발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당시의 대한민국의 사회적ㆍ정치적 상황에 대한 비판, 시사적인 관심사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친분 있는 자들과의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표명한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발언만으로 반공법의 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주관적으로는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데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며,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ㆍ가세한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부족해,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망인 김도원씨와 차은영씨에 대한 반공법 위반 재심사건 상고심(2015도1191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백의 임의성 및 반공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막걸리’ 반공법에 징역살이 부부…42년만에 재심 무죄
부부인 차은영(여)씨와 김도원씨 재심 무죄 확정 기사입력:2016-03-14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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