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내버스 위협 승객 다치게 한 보복운전자 벌금 600만원

상해, 재물손괴 혐의 기사입력:2016-03-12 18:06:17
[로이슈=신종철 기자]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시내버스와 시비가 된 후 시내버스 앞쪽에서 급정차해 버스가 추돌하게 해 시내버스가 파손되고 승객들이 다치게 운전자에게 법원이 보복운전으로 봐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A씨는 2015년 3월 서울 강남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시내버스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려고 하자 경적을 울리며 차선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서로 차량이 충돌할 정도로 근접하게 운행해 버스기사와 시비가 됐다.

버스가 좌회전을 위해 차선을 변경하자 A씨도 시내버스 앞으로 끼어들면서 일부러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시내버스가 A씨의 승용ㅊ를 충돌하게 됐다. 이로 인해 버스 승객 4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또한 시내버스 수리비가 185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최근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하태한 판사는 “피고인이 혼잡한 도로 상황에서 상대방 시내버스 운전기사와 끼어들기로 시비가 된 후 고의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로 인해 시내버스 승객 4명이 상해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이러한 행위는 법질서상 용납할 수 없는 일종의 보복적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하 판사는 “도로상의 차량 운행이 증가함으로써 유사한 갈등 상황이 빈발하는 현실 속에서 이를 관용하거나 방치할 경우 비슷한 범죄가 반복돼 관여자 외에 무고한 일반 대중의 교통안전까지도 위협한다는 점에서 개인적ㆍ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범죄라 할 것이어서 죄질이나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그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한 채 오히려 그 책임을 상대방에게만 전가하는 듯한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태한 판사는 “다만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다가,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에 대해 상대방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과거 2차례에 걸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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