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1일 대법관회의에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 대상자 100명에 대해 기존 임용심사자료와 공개기간 제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임명동의 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공개했던 101명 중 1명은 지원을 철회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에서 임명 동의한 100명 중 사법연수원 출신 74명에 대해서는 11일 법관임용 인사발령을 했고, 오는 4월 1일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법관임명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임용예정자 26명에 대하여는 법무관(7명) 제대 예정일 직후인 오는 8월 1일자로 일괄 임용 예정이다.
앞서 지난 4일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임용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주의사항 및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예정자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법관임용예정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어떠한 특혜도 받지 않도록 투명하게 관리하고, 앞으로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을 초래할 만한 새로운 사건 수임이나 법정 변론은 자제하도록 하며, 가급적 공익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권고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관임용절차는 법조경력을 기준으로 세 종류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법조경력 5년 이상
▲전담법관 임용절차 : 법조경력 15년 이상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
2018년 1월부터는 법관임용을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필요하므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를 통한 법관임용은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해 2017년도 임용 예정이다.
종전 단기 법조경력자 임용절차에서는 대법관회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임명 인사발령을 한 후 명단을 공개했다.
그런데 이번 법관임용절차에서는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22일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적격심사를 통과한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고, 2월 12일까지 약 3주간 대상자들에 대한 법관 적격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 시대에 가장 적합한 법관임용절차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 1월 6일 법조 직역 종사자뿐 아니라 비법학 교수나 언론인 등 타 직역 전문직 종사자도 포함해 법관임용절차 개선 자문 및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현행 법관임용절차의 소개 및 법조일원화에 따른 과제’, ‘공정하고 투명한 법관임용절차’ 등을 주제로 3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지금까지 논의 결과, 현행 법관임용절차에 대하여는 객관성과 투명성이 상당히 확보돼 있어 큰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지만, 향후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상향됨에 따라, 법관임용절차 내의 평가절차보다는 법조경력에 대한 평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해 지고, 법조경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향후 5년, 7년, 10년으로 단계적 상향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법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조일원화 시대에 가장 걸맞은 바람직한 법관임용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임명 과정에서 일부 대상자에 대해 부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언론 보도 및 의견 표명이 있는 등 부작용도 있었다”며 “그러나 향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 공개 및 의견제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신규 임용법관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신뢰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대법관회의 단기 법조경력자 100명 법관임용 임명동의
사법연수원 출신 임명 예정 법관 74명 인사발령 기사입력:2016-03-11 16: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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