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의정부경전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60) 의정부시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경기도 의정부시는 2014년 4월 (주)의정부경전철과 2014년 말에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시행과 함께 경로무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경로무임제는 환승할인제 시행 전에 조기 시행하는 방안을 별도 협의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2014년 5월 30일 손실분담약정에 관한 의정부시의회의 의결을 미리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경로무임제도를 조기 시행했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경로무임제 조기시행에 따른 손실분담약정을 체결한 것은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기부행위 약속에 해당하고, 의정부시민 중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부행위 제공에 해당한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인 의정부지법은 2015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 중 65세 이상 노인층들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안병용이 의정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법령과 예산지급절차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임박해 법령의 뒷받침이나 예산의 적법한 확보 없이 회사에 기부행위를 약속해 의정부경전철의 경로무임을 시행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의정부경전철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상당한 기간 동안 논의를 거쳐 2014년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시행되는 경우 반드시 경로무임의 시행이 동반해 이루어져야 하는 점, 기부행위의 약속은 선거구민의 매수행위와 같은 일반적인 기부행위와는 다르고, 기부행위가 약속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2015년 7월 의정부경전철(주)에 대한 기부행위와 65세 이상 노인층들에 대한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로무임제를 조기 시행해 65세 이상의 의정부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행위로서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해 기부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정부시는 의정부시의회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의정부경전철 회사와 손실분담금의 익월 지급약정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의회의 예산에 관한 의결권을 배제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회사는 손실분담금이 조기에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고서 자기의 판단과 책임 아래 경로무임제의 조기 시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사전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손실분담약정이 공직선거법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선거 직전에는 선심성 행정행위로 비칠 수 있는 행정행위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다고 과거부터 추진해오던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행정행위를 중단하거나 금지해야 한다고까지 할 수는 없고, 그러한 행위를 한 자치단체장에 대해 유권자들이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적 책임을 묻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 의정부경전철 회사에 손실금분담을 약속하고 경로무임제를 조기에 시행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 의정부시장에 대한 상고심(2015도1180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경식 의정부 부시장과 임해명 도시관리국장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손실분담약정은 무상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고, 기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은 경로무임제를 조기 시행해 65세 이상의 의정부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의정부경전철을 이용할 수 있게 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4호의 법령에 근거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전철 관련 기부행위 선거법 무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기사입력:2016-03-10 19: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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