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수여하는 봉사상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가짜 ‘오바마 봉사상’ 상장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수여하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NGO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이 봉사상장은 940원에 불과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박OO은 D문화학교 NGO 봉사단체의 위원장이고 김OO은 교장, 조OO은 H교육문화원 원장이다.
그런데 이들은 ‘OOO평화문화봉사단’이라는 비상설조직을 창설한 후 마치 미국 정부에서 이 단체 회원에게 미합중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가 수여하는 봉사상장을 수여하는 것처럼 속여 불특정 회원을 모집한 후 봉사상 수상비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10년 10월 인터넷에서 1장에 85센트(한화 940원)에 기념품으로 판매되는 오바마 스포츠 기념상장 및 7달러에 판매되는 기념메달(한화 7700원)을 임의로 제작하기로 모의했다.
2011년 2월 미국 정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제작된 오바마 스포츠 기념상장 및 기념메달을 국제우편으로 수령한 후, 오바마 스포츠 기념상장 50장을 컬러복사하고 오바마 기념메달 50개를 복제해 모조품을 미리 준비해, 미국 워싱턴 및 뉴욕 현지에 오바마 봉사상장 수상식장을 예약했다.
그 후 이들은 모집책을 통해 피해자 K에게 “오바마 봉사상장을 수상하면 국내 명문대학에 특별전형으로 진학할 수 있으며 미국 명문대학교 진학에 유리하고, 성인이 수상할 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해 375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미국 워싱턴에 있는 식당에서 버락 오바마 상장 수상식이라며 그곳에 참가한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임의로 제작한 오바마 스포츠 기념상장을 마치 미합중국 오바마 대통령이 발부한 상장인 것처럼 수여한 것을 비롯해, 2011년 2월부터 3월경까지 2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82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공영방송 KBS의 손병두 이사장이 발부한 상장을 위조해 학생 및 학부모 등에게 ‘KBS 표창장’이라는 제목의 상장을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2014년 12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박OO 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 조OO 원장과 김OO 교장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맹준영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적극적인 기망수단에 의한 전형적인 사기 범행으로서, 피해 금액과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는 등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못하다”며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관계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범행 피해자들의 수가 많고 편취금의 합계도 1억원이 넘을 정도로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한 합의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D문화학교 NGO 봉사단체 박OO 위원장에게 벌금 700만원, 조OO 원장과 김OO 교장에게 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930원 가짜 ‘오바마 봉사상장’ 수여해 억대 챙겨 벌금형
1억원이 넘는 금품을 가로챈 NGO 관계자들 사기 등 혐의 기사입력:2016-03-09 12: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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