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택소유자의 권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 청구 가능 기사입력:2016-03-08 10:51:38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 Q ] 재개발사업 중 재개발사업에 반대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은 재개발조합에 어떤 금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삼화박관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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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재개발 사업에 반대하여 현금청산자가 되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자가 된 사람은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이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통상 수천만원에 이르게 되는데, 많은 재개발현장에서 현금청산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잘 몰라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법무법인 삼화는 주거이전비 등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즉, 재개발구역 내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던 원고들이 분양신청 철회 등으로 현금청산자가 된 경우 주택에 대한 매수대금 이외에도 공익사업법령에 의한 이주정착금 등을 추가로 현금청산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인정받은 사안들입니다.

이주정착금의 액수는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그 상한은 1200만원이고, 하한은 600만원입니다.

또한, 주거이전비는 재개발구역 내에 거주하던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주택건평당 인정되는 인부의 수를 기준으로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를 계산하여 이를 합한 금액을 이사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개발구역 내에서 보유하던 주택을 협의매수 내지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추가로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데, 위 사례는 저희 법무법인 삼화가 법령에 근거하여 재개발 구역 내의 주택 소유자였던 의뢰인이 놓칠 수 있었던 권리를 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던 사안입니다.

〈자료제공: 법무법인 삼화 박관우 변호사 & 로티즌(www.lawtizen.co.kr) / 법률상담은 070-8690-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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