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동거녀를 살해하고, 동거녀의 전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30년과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40대 여성 B씨와 동거하며 2015년 2월부터 치킨집 운영 문제 등으로 다툼이 잦아졌는데,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피했다. 그러던 중 2015년 6월 30일 A씨는 B씨와 전화통화를 하게 됐는데, B씨의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B씨가 전에 동거하던 남자(C)와 같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찾아갔다.
이날 안양에서 A씨는 B씨에게 흉기를 무참히 찔렀고, 옆에 있던 C씨가 제지하자 C씨도 찔렀다. 결국 B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씨는 상해를 입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성인 부장판사)는 2015년 9월 18일 B씨에 대한 살인, c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동기에서 참작할 여지가 없고, 범행수법 또한 잔혹해 죄질 및 범정이 극도로 나쁘다. 게다가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임에도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나 피해자(C)의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임에도 이를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통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동거녀의 전 동거남을 흉기로 찌러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20년 부착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동거녀 무참히 살해한 40대 징역 30년ㆍ전자발찌 20년
동거녀 살해 살인 혐의, 동거녀 전 동거남 살인미수 혐의 기사입력:2016-03-07 15:55: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25,000 | ▲265,000 |
| 비트코인캐시 | 674,000 | ▲1,500 |
| 이더리움 | 3,11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10 | ▼40 |
| 리플 | 1,993 | ▲1 |
| 퀀텀 | 1,434 | ▼8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084,000 | ▲199,000 |
| 이더리움 | 3,118,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30 | ▼10 |
| 메탈 | 431 | ▼2 |
| 리스크 | 189 | ▼1 |
| 리플 | 1,994 | ▲1 |
| 에이다 | 371 | 0 |
| 스팀 | 8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2,110,000 | ▲20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000 | ▲1,500 |
| 이더리움 | 3,118,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30 | ▼10 |
| 리플 | 1,992 | ▲1 |
| 퀀텀 | 1,431 | ▼46 |
| 이오타 | 94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