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부동산 10년 점유하면 소유권 취득 민법 합헌…재산권 침해 아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 기사입력:2016-03-04 13:51:51
[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동산을 소유자로 등기하고 과실 없이 10년간 점유할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내용의 민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15헌바257)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돼 있다.

A씨는 1962년 부친 사망으로 자신이 상속받았다며 상속재산의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했는데,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상고심 계속 중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10년간 소유권을 행사하지 않은 자보다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ㆍ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등기한 자의 부동산에 대한 이해관계가 두텁고, 사실상태가 오랜 기간 계속된 경우 이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고 법률질서의 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원소유자는 10년 동안 자유롭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245조 제2항은 점유자의 등기 및 선의ㆍ무과실까지 요구해 원소유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며 “또한 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등 원소유자와 시효취득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제도도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부동산 거래 실정과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10년의 시효기간이 부당하게 짧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따라서 민법 제245조 제2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상속에 의한 재산권 이전 사실을 제3자가 알기 어려운 점,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민법 제245조 제2항이 상속재산도 등기부취득시효의 대상으로 삼고, 점유취득시효에 관해 규정한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비해 취득시효기간을 짧게 규정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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