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재명 성남시장, 하창우 변협회장 집행부 사퇴 요구 왜?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절차까지 어기며, 인권침해 테러방지법에 찬성 의견서를 냈다” 기사입력:2016-02-27 09:12:31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 명의로 새누리당에 건넨 ‘테러방지법 찬성 의견서’ 파동과 관련, 변호사 출신 이재명 성남시장은 27일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국민에게 공개사과하고, 회장과 임원은 즉각 전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변협은 공개사과하고, 회장 임원진은 전원 사퇴하라>는 글을 올리면서다.



이 시장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 내가 기억하는 변호사윤리강령 1호이자, 변호사법 제1조가 정한 변호사의 존재이유다”라며 “그래서 모든 변호사는 소위 ‘인권변호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변호사는 장사꾼이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이자, 국민의 인권과 사회정의를 지키는 공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상기시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내부절차까지 어기며, 인권침해 테러방지법에 찬성 의견서를 냈다”며 “이는 변호사의 사명과 존재이유를 부인하는 것으로 내용상 절차상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변협의 이 행위는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강령에 반하는 반인권적이고 사회정의에 반하는 행위이자, 변협의 위상을 격하시키고 회원의 자긍심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것으로 엄중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그러면서 “휴회원이지만 회원으로서 요구한다.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국민에게 공개사과하고, (하창우) 회장과 임원은 즉각 전원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SNS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고, 성남시민과 공감행정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이런 글은 트위터를 통해 리트윗 되고, 페이스북에서 공유되며 빠르게 퍼지고 있다.

변호사출신이재명성남시장이27일페이스북에올린글

변호사출신이재명성남시장이27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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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날(26일) 교통방송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와 가진 인터뷰에서 김만흠 진행자가 “지금 테러방지법, 여당이 꼭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탁상까지 쳐가면서 기막힌 일이라고 하고 있던데, 지금 필리버스터 정국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이재명 시장은 “대통령이 탁상을 치고 했다는데, 저는 책상을 엎어서라도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법률상 영장 받아 하면 되잖아요. 왜 영장을 안 받습니까? (국정원이) 테러 혐의자라고 지정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법원이 발부한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시장은 “테러혐의자가 폭력혐의자 아닙니까. 제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법이 없어서 테러를 못 막았느냐, 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 실험하는 것도 몰랐습니까? 실제로는 안 한 거거나, 아니면 (국정원이) 댓글이나 쓰고 정치개입 하느라고 일을 안 한 거죠. 이런 권한 주면 제가 보기에는 엉뚱한 데에 남용할 가능성이 거의 90%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25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 출석한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수신인이 본인으로 돼 있고, 제목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및 동법 본회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라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발송한 문서를 공개했다.

변호사 출신인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대한변협에서 항목별로 전부 검토를 다 했다. 검토의견은 보시다시피 전부 찬성이다. 대한변협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이 의견서에서 “유엔은 9.11 테러 이후 테러근절을 위해 국제공조를 결의하고 테러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가입과 법령 제정 등을 권고해 OECD 34개 국가 대부분이 테러방지를 위한 법률을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대테러활동 수행에 기본이 되는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변협은 “이는 테러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국가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국민은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그러면서 “이에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가의 안보 및 공공의 안전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검토 의견에서 ‘전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변협은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안에 담긴 ▲대테러센터 설치의 적정성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테러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등에 대해 “타당한 입법”이라고 평가하면서 “본 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6일 “대한변협 일부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표명에 엄중히 경고하며, 하창우 협회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550명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이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이날 테러방지법 의견서에 대한 대한변협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해 13개항의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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