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조인협회 “테러방지법 의견 집행부 독단…하창우 변협회장 사퇴”

“대한변협 일부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표명에 엄중히 경고” 기사입력:2016-02-26 16:38:43
[로이슈=신종철 기자]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26일 “대한변협 일부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표명에 엄중히 경고하며, 하창우 협회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1550명과 현재 로스쿨 재학생이 준회원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이는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지난 24일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에게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내면서 회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변협을 대표한 공식적인 의견인 것처럼 보낸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변협이 국회에 상정된 테러방지법 조항에 대해 전부 찬성 의견이라며 공개해 변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변협의 2월 24일자 테러방지법에 대한 의견은 변협 구성원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의견 표명으로 대한변협 회칙 위반임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변협은 주요한 사안임이 명백한 본 건 의견 발표에 대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절차는 물론 이사회 절차 또한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법조인협회는 이러한 절차적인 부당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본 건 검토의견서 내용의 적정성 여부와는 별개로, 한국법조인협회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회원 변호사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소한의 절차조차 준수하지 않고 이루어진 대한변협의 의견표명이 국민들에게 변호사 집단 전체의 의견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변협의 이번 입장 표명은 다수 또는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인지, 구성원들도 파악할 수 없으며, 반대하는 대한변협 구성원의 양심에 반하는 의견표명이 강제되는 것으로 부당함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가입이 강제되는 변호사단체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며, 법과 규칙과 질서를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며 “회칙상 규정된 절차와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없는 사안을 구성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표명하는 행위는 명백하게 대한변협 회칙에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즉, 의견 수렴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본 건 의견 표명은 하창우 및 작성자 개인의 독단적인 사견일 뿐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린다”고 밝혔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그러면서 “대한변협 일부 집행부의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의견표명에 엄중히 경고하며, 하창우 협회장이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그리고 대한변협은 이번에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철회하고, 전문가를 통해 새로운 검토의견서를 작성한 후 의견수렴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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