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정당행위’가 인정됐던 제주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와 시민활동가 등이 파기환송심까지 거쳤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제주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A씨, K씨, B씨 등 3명은 2012년 2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현장인 속칭 ‘맷부리’ 해안에서 공사업체가 골재 투하 작업을 하려하자, 설치된 철조망을 넘어 공사장 안으로 침입했다. 공사관계자가 “공사 현장이니 나가 달라”는 요구에도 이들은 35분 동안 그곳에 서 있거나 앉아 있었다.
검찰은 “이들이 위력으로 35분 동안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으로 출입했다”며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이들은 “해안에 설치된 윤형철조망은 공사구역 경계를 넘어 사업부지가 아닌 곳에 설치된 것으로, 공사현장에 항의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인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2012년 9월 제주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A씨와 시민 2명의 ‘정당행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 각 벌금 250만원씩을 선고했다.
시민단체 활동가 K씨는 다른 업무방해 사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경선 판사는 “피고인들이 국가 시책에 따른 공사 진행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준수 여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현장에 들어가게 된 점,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가설방음벽 추가 설치 등과 관련한 경계측량 문제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약 10분 정도 공사현장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이를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다거나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남식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이들 3명에 대해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K씨 사건은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건설업체는 맷부리 해안의 사업부지 경계를 표시하고 가설방음벽 설치 작업을 하기 위해 먼저 그 자리에 윤형철조망을 설치한 후 윤형철조망이 있는 곳까지 포크레인 등 공사차량의 진입로를 만들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제주도 환경정책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만나 윤형철조망이 사업부지 밖에 설치됐으니 가설방음벽과 진입로 설치 전에 경계를 명확히 한 후 작업할 것을 요구했고, 담당공무원은 해군기지 사업단 관계자들을 만나 이런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어 공무원은 피고인들에게 경계 측량은 주민 등이 원하는 시기를 정해 함께 확인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런 면담이 끝난 직후 골재를 실은 공사차량이 들어와 골재 투하 작업을 했고, 이에 피고인들은 항의하며 공사업체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자 골재를 실은 공사차량이 골재를 투하하지 못하도록 골재 투하 지점에 약 35분 정도 앉아 있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무원을 현장에 오게 해 공사업체에 경계측량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공무원으로부터 경계측량을 나중에 함께 확인하자는 말까지 들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공사가 잠정 중단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정을 무시한 공사차량이 골재 투하 작업을 계속하려 하자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항의할 수밖에 없고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항의하면서 한 행동은, 체포될 때까지 약 35분간 골재 투하 지점에 소극적으로 앉아 있기만 했으므로 이로 인한 업무방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업부지 밖에 골재를 투하하게 되면 이를 원상회복하기가 곤란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목적이나 방법, 시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결국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5년 5월 이들에 대한 상고심(2013도12530)에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제주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A씨 등에게 각 벌금 240만원을 선고했다. K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등이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A씨에게 벌금 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2년 2월 9일자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유죄를 확정했다.
한편, K씨와 B씨에 대해서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 업무방해 시민활동가 유죄
기사입력:2016-02-23 19: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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