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신도 9세 딸에게 뽀뽀 강제추행 60대 선교사 징역 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기사입력:2016-02-22 13:22:18
[로이슈=신종철 기자] 신도의 9살 딸에게 뽀뽀하는 등 3회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선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기독교 선교사인 60대 A씨는 선교활동을 위해 2013년 제주도에 입도했다. 그런데 A씨는 2014년 4월 교회를 함께 다니며 친분이 쌓인 B(여)씨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식사를 마치고 자신의 처와 B씨가 정리를 하는 사이 안방에서 B씨 딸(9)의 몸을 더듬으며 추행했다.

A씨는 이후에도 자신의 집으로 B씨와 딸을 초대해 B씨 딸에게 뽀뽀를 하는 등 3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2015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미성숙한 9세의 아동인 피해자를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겪었을 성적 수치심 등 정신적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취지로 비난하는 등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추가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는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며, 피고인의 가족과 피해자의 가족이 모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며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또한 “1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선교사 A씨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며 작량감경 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감형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는 유지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선교사 A씨에게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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