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과학대 청소노조 9명 업무방해 벌금형

업무방해, 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 기사입력:2016-02-19 10:59:05
[로이슈=전용모 기자] 용역업체와 임단협이 결렬되자 원청인 대학의 본관 건물 등을 점거하고 항의집회를 여는 등 업무를 방해한 조합원 9명에게 법원이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방법원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울산과학대 청소노조는 2014년 3월~5월 용역업체를 상대로 시급 7910원 보장, 상여금 400% 인상, 근속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며 임단협 교섭을 했으나, 사측이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5월 29일 파업을 결의했다.

청소용역업체와의 임단협 교섭이 여의치 않자, 원청업체인 울산과학대를 상대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2014년 6월 본관건물 1층을 점거하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는 방법으로 같은해 10월까지 교내 등지에서 51회에 걸쳐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

이와 함께 울산대학교 행정본관 앞에서 ‘청소노동자 뿔났다, 응답하라 진짜사장 정몽준,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진짜사장 정몽준 해결하라’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이사장이 나와서 파업사태 해결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고, 건물 현관문을 잡고 흔드는 등 2015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위력으로 울산대 학교운영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불응했다.

일부 조합원은 CCTV의 렌즈에 청테이프를 붙여 정상적인 작동을 못하게 하거나 100만원 상당의 바닥세척기를 손괴하기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연선주 판사는 지난 1월 22일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조합원 9명에게 3명은 각 70만원, 나머지 6명은 각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연선주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항의집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직원들로부터 학교 운영 및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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