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지난달 개최된 전원위원회에서 부패신고자 12명(부패신고 8건)에게 보상금 총 5억 8천여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이들의 신고로 편취금액 45억 5천여만 원이 국고로 환수됐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가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현황은 다음과 같다.
권익위 관계자는 “2013년 10월 복지ㆍ보조금 부정신고센터의 설치 이후 보조금 비리와 관련된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보상금 신청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보상금 신청 현황은 2013년 54건 → 2014년 76건 → 1015년 94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복지보조금 신고 접수현황도 2013년 145건 → 2014년 784건 → 2015년 91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보상금 예산으로 작년 13억 6천만원 대비 8억 8700만원 증액된 22억 47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해 10월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을 개정해 ▲보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보상금 최고 지급 비율을 보상대상가액의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권익위, 부패신고자 12명에 보상금 5억8000만원 지급
기사입력:2016-02-04 1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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